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관리계획과 사무처리기준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 관리 주요 기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요.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이 사무처의 내부적 결정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계획과 사무처리기준을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선거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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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