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7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의 연장 기간 제한을 없애고 판결 확정까지 연장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접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어요.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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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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