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휴직 시간을 제한하고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기간에 선거사무가 고도로 집중되어요.
선거 관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했어요.
선거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휴직을 제한하고 국회 검증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관리의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 선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