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3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선거 관리의 특정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요.
선거 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가 선거인의 참정권, 투표·개표의 적법성,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해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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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