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여 혜택을 5년 더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유재산 무상대여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었어요.
무상대여 혜택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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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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