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임금 미지급 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고용보험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 보호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 보장돼요.
- 보수 체불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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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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