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불임금 국가대지급금의 환수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납 사업주 공개 및 벌칙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주지만(대지급금),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기가 어려워서 환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24년 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2조를 넘었는데, 대지급금 환수율은 34.3%에서 30.0%로 내려갔습니다.

변제금 회수를 국세 체납처분처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 사업주를 공개하며, 재산 은닉이나 허위자료 제출한 자에게 벌칙을 줍니다.

통과되면

  • 체불임금 환수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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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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