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출자자도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법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지지만, 법인의 출자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을 숨기고 변제금을 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보호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법인 제도를 악용한 임금 체불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다른 법안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