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임금채권보장기금이 기업에 구상채무를 받을 수 없을 때 실질적 책임자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기업에 구상하지만, 많은 법인사업주가 형식적 법인격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지급금이 사실상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인 재산으로 부족할 때 부당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실질적 통제자에게 2차 납부의무를 지워 실제 책임자에게 직접 징수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책임 회피가 줄어들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손실이 감소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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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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