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등의 의무복무를 군사교육 포함 2년으로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3년의 의무복무를 해요.
현역병보다 복무가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면서 공공서비스 공백이 커지고 있어요.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해 지원 유인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의료·법률 공공서비스 인력의 지원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군인사법 등 관련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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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