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0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범죄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행위는 현법상 스토킹 행위로 다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치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 범죄 대응이 더 신속해질 수 있어요.
-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