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방역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정비해 가축전염병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출입확인·기록 점검·소독 확인·시료채취 등이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 가축방역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축전염병 대응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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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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