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시에서 개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고시형 원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개발자의 동의 없이 고시형으로 전환되면 재산권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개별 인정 원료의 고시형 전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통과되면

  • 위헌 논란을 없애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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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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