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비의도적 혼입 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 잔류가 없는 유전자변형식품도 표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만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준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과 유전자 잔류가 없는 유전자변형식품도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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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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