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비의도적 혼입 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 잔류가 없는 유전자변형식품도 표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만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준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과 유전자 잔류가 없는 유전자변형식품도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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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