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75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범위를 명확히 해서 중고거래 부작용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범위가 모호해서 법적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그 결과 개인간 재판매,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 변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신고 대상범위를 보완해서 유통질서를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가 정리되게 됩니다.
- 국민건강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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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