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8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 용기, 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오인이 방지됩니다
-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