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군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정비해 신분보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체·정신상 장애, 근무성적 불량, 전직시험 불합격 등을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해요.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으로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해 신분보장을 강화했는데, 군무원에게는 옛 규정이 남아 있어요.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해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의 신분보장이 일반 공무원 수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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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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