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4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 경력경쟁채용의 직급·직위 요건과 전역 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은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무했던 직급·직위 분야로만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할 수 있어요.
항공·사이버처럼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의 준사관·부사관이 직급 기준 때문에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하거나 상위 직급에서 배제되고, 민간 경력 후 지원도 기간 요건에 막혀요.
직급·직위 요건과 3년 이내 기간 요건을 삭제해 직무수행능력 기반의 인재 선발 체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전역 시기와 무관하게 역량 기준으로 군무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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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