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 괴롭힘 피해자는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직장 내 괴롭힘도 통보 대상에 넣었어요.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할 때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알고 다음 대응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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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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