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에서 괴롭힘 피해자는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직장 내 괴롭힘도 통보 대상에 넣었어요.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할 때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알고 다음 대응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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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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