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무원의 강등·정직 처분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과 동일하게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요.

군무원은 군인과 같은 지휘 체계에서 복무하는데도 징계 효력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강등·정직 시 보수 전액 삭감은 군인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강등·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과 동일하게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무원인사법의 다른 법안

군무원인사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