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시설 복구와 가축 구입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 변화로 폭염, 폭우, 한파 등 재해가 잦아지면서 축산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은 농작물에 집중되어 있고, 축사 복구나 가축 구입·폐기 같은 비용 지원이 적었습니다.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시설 복구비와 가축 구입·폐기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보조하도록 해서 경영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재해 복구 자금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다른 법안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2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