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수온 피해로 사라진 바지락 같은 마을어업 수산물을 재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이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에서 최근 1,000톤 수준으로 줄었어요. 바지락은 서해안 조개류 생산의 85%를 차지하는데 마을어업으로 분류돼요.
마을어업 수산물은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빠지고 있고, 피해 지원도 받지 못해요.
이제 현행법에서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도 국가와 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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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