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피해금액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조해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제 복구 비용의 60퍼센트 수준에 불과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어요.
복구비 지원 기준을 80퍼센트 이상으로 높여서 농어업인이 빠르게 영농·영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재해 복구가 더 실질적으로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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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