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대책의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산불로 임업 분야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현행 농어업재해대책은 사후대책만 규정되고 임업 분야는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형 산불, 이상고온,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업용 시설과 산림작물 재배시설의 복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피해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재해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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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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