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다수의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같은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현행 법률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