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이 접촉하는 기관에서 재범 위험이 존재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통과되면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됨
- 중증장애인이 보호받는 기관들이 확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