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9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 처분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관리법이 마약 장소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소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폐쇄 근거가 없어 시설이 계속 운영됨

체육시설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통과되면

  •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한 체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음
  • 추가 마약 확산이 방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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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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