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 선불이용료에 보증보험을 의무화해 이용자를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 시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지만 실제 반환이 어려워요.

체육시설 휴·폐업으로 이용자가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했어요.

체육시설업자가 선불이용료 반환채무를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약정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할 땐 법정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체육시설 이용자의 선불이용료 반환을 보증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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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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