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파크골프장은 최근 생활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 참여와 정부 지원이 부족해 공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파크골프장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파크골프장 설치가 활성화된다
-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7 접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