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5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강화하고 상근제로 전환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부실이 발생했으며 비상임 체제로는 상시적 관리와 위기 대처가 한계가 있음
위원장을 상근 직책으로 전환하고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제한.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구축됨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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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