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31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지원 기간을 늘린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철강산업 위기로 조기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요건 충족이 어려워요.

산업통상부 판단에 따라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요.

통과되면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원 기간이 5년까지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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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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