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9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연구개발, 고용안정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서 2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위기 지역이 더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경제 회복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수정가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