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2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퇴직자가 위원이 돼요.
정치적 영향력과 관례적 인사로 선관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의심받아요.
현직 대법관과 최근 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요.
통과되면
-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3년 미만)는 중앙선관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3명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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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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