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의 약물 과다복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를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의 의약품 과다복용(OD)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대량 구매와 판매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돼요.
- 미성년자에게 과다 구매를 막기 위한 판매 제한이 도입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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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