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의 약물 과다복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를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의 의약품 과다복용(OD)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대량 구매와 판매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돼요.
  • 미성년자에게 과다 구매를 막기 위한 판매 제한이 도입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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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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