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7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 가능하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을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곤 합니다.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합니다.

법원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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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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