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시·군 및 읍·면·동에 대응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여러 선거관리 문제의 원인으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능력 부족이 지적되었어요.

이 법안은 구·시·군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해 선거관리 역량을 중앙과 시·도 차원에 집중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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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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