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공기관들이 생겼는데 현행 규정이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등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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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