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6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변경하고 의석 수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 징계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 지연과 교섭단체 밖 의원의 배제로 다양한 관점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으로 변경하고 의석 수를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회 자정 기능이 강화돼요.
  • 의회주의가 건전하게 발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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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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