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1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함께 알려주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결과를 통지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알려주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요.

행정기본법이 2025년 3월부터 모든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의무를 부여했으나, 장애인연금법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규 체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장애인연금법 제18조에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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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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