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 절차 없이 의무 지급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중복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의무 지급하고, 수급권자 범위 확인자는 신청한 것으로 봐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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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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