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보 수급자에게는 신청 절차를 생략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종전 3급 장애인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했으므로 중복 조사가 불필요해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보 수급자는 신청 절차를 생략해 수급권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돼요.
- 저소득 장애인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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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