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애인연금에서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이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미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별도의 감액 규정이 있는데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부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부부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부부 가구의 생활 안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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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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