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9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이 복지 결정에 이의신청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이 복지조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결과를 통지받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알려주는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요.

행정기본법이 모든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의무를 부여했으나 장애인복지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법 제84조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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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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