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를 전담하는 독립 법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연구소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서 운영되어 독립적인 법인격과 사업 수행 권한이 없어요.

예산·조직·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협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본군위안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법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요.

통과되면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전시·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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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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