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5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교육·연구를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되고 있는데,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여성인권 문제로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했어요.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에 관한 교육·연구·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요.

통과되면

  •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진행되게 됩니다.
  •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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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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