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 명예훼손 기준만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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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