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7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낮은 지위로 인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있어요.
현재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경제 이익 대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집단으로 대기업과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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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