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7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문건설업의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업역 규제 폐지 후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자유롭게 진출하지만, 전문건설업은 면허·실적 부족으로 종합공사 수주가 어려워요.
전문시장 개방이 57%인 반면 종합시장은 8.7%에 불과해 전문건설업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조정하고 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해 전문건설업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전문건설업이 더 많은 공사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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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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