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위기의 사립대학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재산을 지역사회 기관에 출연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운 사립대학이 폐지되면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이 훼손돼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할 대상이 제한되어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시설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 기여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위기의 사립대학이 지속될 수 있고 지역 고등교육이 유지돼요.
  •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 잔여재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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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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