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4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를 주도적으로 통지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형사절차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는 보복과 재범의 위험이 크지만 정보 통지를 위해 피해자가 일일이 신청해야 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주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가 보복범죄와 재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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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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